경찰 "윤석열 출국금지 검토…긴급 체포 불가능하지 않아"
조지호 등 주요 경찰 관계자 출국 금지는 아직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포 요건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을 묻자 "불가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원론적 답변을 제시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겸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군 관계자는 자료 임의 제출 및
임의 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긴급 출국금지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주요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긴급 출금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가장 시급하게 누구를 중점적으로 (출금)해야 하는지 판단의 문제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찰 관계자도) 출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경찰청 수뇌부가 피고발인인 만큼 '셀프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단은 "경찰청장은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한이 없다"며
"(조 청장에는)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별도 수사에 나서면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지적에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하게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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